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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중징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23 12:40:05

복지부, 도서지역 전출… 임금 체불땐 배치 취소

앞으로 공보의가 민간 병·의원서 불법아르바이트를 하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도서지역으로 전출되고 복무 만료시까지 이동에 제한을 받는다.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2개월 이상 체불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은 보건지소에는 의사 1인 이상을 배치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인근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운영시 차량 및 수당을 지원토록 했다.

또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정과목 전문의의 보건소 배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 각 1명이 추가배치되고 춘천시 등과 같이 도청소재지중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응급의료지정병원에 3명 이내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

또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주치료감호소, 불법체류외국인보호시설, 119구급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해양수산부복지모선에서 1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시 · 도간 이동 가능기관도 확대했다.

공중보건업무외 업무에 종사하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도서지역으로 전출시키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2개월 이상 체불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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