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DUR 대상 약물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계의 의학적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고시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의학적 견해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연령에 대한 금지약물의 경우를 비롯해 소아과, 내과 영역에서 주로 쓰이는 약물들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검토대상을 살펴보면 의학적 견해에 있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발견된다”며 “이는 자칫 심평원의 비합리적인 삭감 기준으로서 사용될 소지 또한 있다”고 밝혔다.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도 심평원 약가분석부측에 이같은 의견개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모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에서 처방금지약물에 대해 오해 및 논란을 펼칠 소지가 다분한 항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약물을 고시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지약물 고시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잡기 힘들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는 의료계 인사들도 많다”고 말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분석부 관계자는 “비록 모 여대 약대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선별한 약물들이지만 고시과정에서 의료계,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이는 삭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말그대로의 ‘국민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고시약물에 대해 타당성이 논란이 된다면 심평원측에서는 언제라도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으며 이같은 의견은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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