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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1곳 분업효과 연간 6,300만원

전경수
발행날짜: 2004-04-10 07:49:25

정형선 교수, 약국은 7,700만원 "양측 모두 수혜"

정형선 교수 논문에서 재구성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약국 1곳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7천7백만원에 달하며, 의원도 6천3백만원 가량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처음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분업효과를 추정한 연구결과며, 연구자는 "의약사 모두 분업의 수혜자이지만 수입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약국이 더 큰 수혜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지 14권1호에 발표한 '의약분업이 의원 및 약국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연구를 위해 정형선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통계를 통해 1998년과 2001년의 급여부문 수입을 각각 추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비급여 수입을 추정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약가마진율을 가정하고 약국의 인건비 증가, 조제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고려해 실제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대수익과 비교했다.

이 결과 분업이전 발생하던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율을 30%로 가정했을 때, 의원 1곳당 연간 영업이익은 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수익보다 평균 6,345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가마진률을 50%로 가정했을 때는 연간 5,049만원, 0%로 가정했을 때는 8,263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한편, 약국의 경우는 현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마진률을 5%, 비보험의약품에 대한 마진률을 30%로 가정했을 때 7,737만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리고 보험 마진률을 10%, 비보험 마진률을 15%로 했을 때는 8,730만원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형선 교수는 “의원과 약국은 모두 의약분업을 통해서 수입과 영업이익 모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대치보다 뚜렷하게 증가됐다”면서 “다만 분업 이전의 약국수입 규모가 의원에 비해 미미했던 것에 비춰볼 때 약국이 의약분업의 보다 큰 수혜자임이 확인된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 의약분업후 늘어난 약국의 영업이익은 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대되는 약국의 수익보다 87%에서 최대 340%까지 높았다.

의원 역시 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때의 기대치보다 늘어난 것은 분명하나 33%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는 어디까지나 2001년 7월 이후 시행된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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