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의협 윤리위원회 퇴보 유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08 15:05:22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회장 이종욱)가 윤리위원회 강화를 공수표로 날리며 퇴보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의(의장 이채현)는 지난 3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그 사실을 소속지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협기관지인 의협신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공고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 통과시켰다.

윤리위원회는 비위 사실이 있는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 경고 ▲ 과징금 ▲ 3년미만의 회원자격정지 ▲ 행정처벌 의뢰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회원의 입장에서 ‘경고’와 ‘과징금’은 무시하면 그만인 유명무실한 징계이다.

‘3년 미만의 회원자격정지’ 또한 의협의 기관지인 의협신보를 받아 보지 못하는 불편함과 의협 회장 선거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행정처벌 의뢰’ 역시 윤리위원회 내부 자체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의협이 행정처벌적인 자율징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 이미 결정된 행정처벌에 대해 의협에 사후 통보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의협 윤리위원회가 비위 회원에 대해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유일한 징계 수단이 “그 사실의 공고”였다는 점에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대의원회의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퇴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의협의 관계자는 이번 윤리위원회 정관개정안에 대해 “비위 사실이 결정되고 경고 처분을 받은 회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경고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공개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난 집행부에서 복지부측으로부터 수진자조회결과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수가 의외로 많아 놀랐다”고 전하며 “그 수가 많아 모두 의협신보에 게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어려운 사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윤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회원들에게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서 복지부나 심평원 등 외부의 손에 의해서 회원들의 비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외부에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정이 아닌가?

의사협회 기관지는 그러한 비위 사실 회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특집호에 호외라도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계는 사회에서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사기 우범자’로 몰아가는 냉대에 대해 ‘잘못된 의료보험제도’만 찻잔 속의 폭풍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추상같은 벌을 내리는 것으로 거기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환자진료에 전력하느라 심신이 고단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읍참마속일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