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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자 관리소홀 병원책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11 08:02:03

폭력성향 A씨 관리소홀로 B씨 폭행당해

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환자가 정신질환자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인 A씨의 폭행을 당한 B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2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환자 A씨의 폭력성향이 돌변해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거나 감독자를 붙이는 등 안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 2000년 9월 서울 모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격리중인 A씨가 병실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폭행을 가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폭력기질의 성격장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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