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서울시 간판단속, 그 절묘한 타이밍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11 00:59:36
축구경기에서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슛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득점은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절묘한 타이밍이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정 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일부 의사들이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의미있는 자료를 발표,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전) 3개월간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광고 단속에 나선 결과 총 264개소를 적발했으며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대신 '클리닉', '건강검진센터'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거는 행위가 99%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배포되었으며 각 신문사는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지난 9월분 단속결과 발표'는 3개월이 지난후 시점인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12월에 발표됨으로써 정부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무효소송을 막기위해 전략적으로 의도한 행동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일자가 10월 1일이었다는 점과 발표된 단속기간이 시규가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시행규칙 적용 이전에도 간판단속을 통해 충분히 단속효과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떠한 의도로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이전의 단속결과를 최근에야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소송에 대한 의지를 꺽고 의사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다분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명정대해야 할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또한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들어 불법이었던 것이라는 의견으로 오히려 복지부가 단속에 나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아니한 점과 모법(옥외광고물, 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 간판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삽입한 것 등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발표지연으로 일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이전의 단속결과를 작금에서야 발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정부와 행정부처는 공무원으로서 그 행동과 업무추진에 있어 공명정대해야 하며 떳떳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발표가 의료법시행규칙 무효소송에 대해 의도적인 '물타기'를 획책하는 노림수였다면 정부는 도덕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의료계의 공분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될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