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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겨눈 '메스'의 칼날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08 07:35:14
오랜기간을 함께해온 친구의 배신은 그 무엇보다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군다나 여지껏 무심했던 것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의사와 오랜기간 수술을 함께하고 진료실을 같이 지켜왔던 의료기기의 반란은 지난해 5월 의료기기법 공포를 계기로 시작됐다.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처분도 판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복지부의 해석은 여지껏 의료기기법과 관련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의료기기법의 제정으로 인해 의료기기는 더이상 의사만의 고유영역이 아닌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해당 기기의 주인인 의사에게 칼 끝을 겨누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처분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행정처분 일수에 따른 과징금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다.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 감시와 이를 위한 감시원 운영제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여지껏 의료기기 주인이자 취급자인 의사의 관리영역에서 보는 관점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의협은 모법인 의료기기법이 지난해 통과되고 하위법령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최근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복지부에 관계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률인 점을 감안, 의사간 중고의료기기 거래는 판매가 아닌 자산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근본적인 개념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상태인 하위법령들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를 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기법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면 중고의료기기 처분에 대한 판매업 신고 여부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고의료기기 처분을 놓고 판매인지 처분인지를 구분, 적극 강조할 정도로 작금의 의사들은 '메스'의 주도권을 정부에 빼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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