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일본식으로 새판 짜기에 나섰다고 한다. 현행 위원 구성방식으로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익대표도 공정성 및 중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건정심의 개선 모델로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식의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수가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고 건정심에 상정돼 정부 의도대로 일방 결정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따른 자구책이며 수가계약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로도 풀이된다.
수가계약과정에서 의료계의 주장은 초반부터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당했고, 결국은 건정심에서 표결로 정부 의도대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수가계약제 개선에 대해 보험자단체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합리적인 보험료율 및 수가결정을 위해 공단과 의료계가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이루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 정책과 수가 조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건정심의 구성을 보면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가 중복되는 기형구조이다.
공익대표는 정부 추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복지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 다수가 포함되어 정부 의도대로 중요사항이 의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의료계의 건정심 탈퇴라는 파행을 낳았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 상의 수가계약제를 유지하려면 계약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건정심 위원 구조조정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건정심의 개편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부 이익단체의 편협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난 3년간 너무나 탈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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