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내부비리를 폭로한 의사가 오히려 법원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 다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소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현재(63세∙참사랑의원) 원장은 지난 2003년 10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업자 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 원장의 의사면허를 박탈했다.
이 원장이 35년 동안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의사 신분으로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한 때는 2000년 6월이었다.
당시 병원에서는 이사장의 비호 아래 간호조무사가 정형외과수술도 하고 마취시술도 하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의료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다.
이 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불법의료행위를 중지할 것을 설득에 싸움으로 보건소에 진정도 내면서 재임 4개월을 보냈고 이러한 이 원장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 해고였다.
우리는 춘천지법과 복지부에 대해 전문직 면허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특수성을 감안한 판결과 법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행정당국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한편 실망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춘천지법의 판결은 ‘정의 실현’이라는 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부패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위배된 졸작으로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서는 그간 의사와 의료계를 부당∙허위 청구의 파렴치범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면서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한 의사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들먹이며 면피하려는 이중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이현재 원장의 의사면허는 내달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원장의 의사면허 상실은 35년 임상 경험을 축적한 ‘의사’라는 사회적 자산을 잃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불의에 맞서는 시대의 양심 또한 그 싹을 자르는 것이다.
이 원장의 의사면허 상실로 의학도의 양심으로 의료계 내부의 비리에 온 몸으로 맞서 싸울 의사는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윤리위원회는 부당∙허위청구하는 소수의 회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넘어 사회정의와 시대의 양심에 충실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과 함께 가는 열린 의협의 방향일 것이다.
35년 임상 경험 축적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의사면허 상실로 환자들과 만날 수 없기에 환자들과 다시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침술을 배우기 위해 침술학원에 등록했다고 한다.
참담한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이현재 원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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