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노인요양의 주체는 의사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16 06:37:00
지난 10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단체 및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300여명의 청중들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나 대부분이 간호사나 노인단체, 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관계자들이었다.

아마도 복지부가 노인케어의 전문인력으로 지정한 요양관리사의 자격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 정의한 데 따른 관심의 표현이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간호협회, 대학 1~3곳을 지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요양관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시안에서 의사는 장기적으로 노인전문의라는 미명아래 포함돼 있긴 하지만 거의 언급돼지 않았으며 수급계획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정토론에서 조차 이 부분은 논의돼지 않았을 뿐더러 노인요양에 대한 전문인력은 현재 간호사와 복지사 등 유휴 인력으로 대체하면 충분하다는 섣부른 통계까지 언급됐다.

하지만 노인요양에서 간과하면 안될 것이 바로 노인질환에 대한 치료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퇴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요양시설의 확충이 선행돼지 않고 시행될 경우 재가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요양관리사가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방문했을 경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반문해 본다. 그저 교육받은대로 요양이나 목욕 등만 시키고 오면 끝나는 것일까?

또 촉탁의가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치료한 경우 급여청구를 건강보험에 해야하는지 노인요양보험에 해야 하는지 구분마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의사는 노인요양보장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분위기다.

대한노인병학회 윤병률 교수는 "수년을 공부한 노인병 전문의도 노인의 질환에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데 몇개월 교육받은 요양관리사가 노인환자를 첫 대면할 때 어떻게 처신하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노인요양에 대한 전문 종사인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노인요양보험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또다시 도출되는 안전망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요양에서의 중점적인 사항은 통합적인 care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여기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인 만큼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