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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도 인권은 있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11 10:24:09
최근 인권이라는 말은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될 정도로 가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회복'을 외치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도, 피해를 입었거나 구제를 당한 여성들도 다같이 그 '인권'을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사회개혁적 색깔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열악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면서 병협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로 꺼낸 것은 바로 인권위 제소였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전공의들로 하여금 수련환경에 대한 인권침해가 입증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젖게 했다.

또한 병협 역시 인권위의 조사결과 인권침해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시화됐던 전공의 노조설립이 유보되고 협상이 타결된 현재 시점에서 인권위의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중단은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공의협의회가 제소한 '전공의 수련환경 열악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수련병원 조사단계에서 중단됐다.

인권위는 조사가 중단된 이유로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권위가 고발자인 전공의협의회측에 입증사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전협이 병협과의 협상 전 인권위 제소사실을 보도자료로 발송할 만큼 장황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인권위 조사에 대한 협조는 수수방관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소극적이다.

모 대학병원 전공의는 "대전협에서 인권위에 충분히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간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만약 대전협이 이번 협상타결로 병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협상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중단에 의혹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협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인권위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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