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179개 병의원을 14일 공개했다.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WTO 권고치인 5~15%보다 20% 이상 높고,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지부와 상당수 언론의 보도처럼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날 발표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기관에 포함된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급적 제왕절개를 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것이다.
막상 의료사고가 터지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과정에서 언어폭력 등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것 역시 우리의 현주소다.
정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손쉬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