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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간염 실태조사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6-15 10:51:23
15일 소비자보호원이 공개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충격적이다.

115건의 분쟁사례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건이 한약과 관련한 분쟁이었고, 이중 22건이 독성간염 발현이었다는 점은 아직도 독성 우려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소보원이 공개한 사례 가운데 한 여성은 산후비만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한 후 독성간염이 발생했는데 처방된 약제중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마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이 환자는 구토, 오심,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한의사가 약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약복용과 관련한 독성간염 부작용 경고는 이미 수차례 나왔었다.

지난 2004년 국립독성연구원은 대학병원 7곳에서 중증 독성간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3~6개월 전 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약제와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따위를 복용한 실태를 물어본 결과 49%인 27명이 한의원에서 짓거나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의료계에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약의 독성간염 위험을 경고해 왔으나 한의계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 됐다.

국민들이 한약을 안전한 약물로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당국에서는 이같은 경고들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따라서 지적대로 한약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독성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를 중독 우려의약품으로 확대 지정하고 일반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보원의 지적은 합당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독성간염 원인논란을 잠재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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