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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접속제한 해제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8-28 06:33:07
대한의사협회가 1년만에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1일 부터 전년도(2003,2004년) 회비를 2회 모두 미납한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해 왔다.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홈피 속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회원들의 언로를 개방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각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홈페이지 접속 제한을 푼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번 홈페이지 접속제한 해제를 계기로 선거권 제한, 연수교육 제한 등 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제조치가 모두 해제되기를 바란다. 제제를 가한다고 해서 회비 납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비 미납자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어 왔지만 회비 납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감싸안고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써 회비 납부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앞으로는 좀 더 진취적인 방향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응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권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권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의료계의 단결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의협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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