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걱정스런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9 06:42:19
약사의 처방문의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협 및 약사회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막판 심의를 진행했다.

현재까지의 심의과정을 보면, 일단 개정안 통과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의무(약사법)가 있는 만큼, 당연히 의사들에게도 응대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장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문의의무가 있으니 응대의무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 만으로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첫째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는 의사가 마땅히 해야할 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영역을 넘어선' 일이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약사들의 처방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대를 한다'는 것과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에 명시되는 동시에 그것은 '의사의 일'이 아니라 '의사의 의무·책임'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의미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

둘째 응대 불충분 여부를 정함에 있어, 자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는 법안심의 초기부터 누차 지적되어왔던 부분. 일단 법안자체만 놓고보면 어디서부터를 응대 불충분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도, 반론을 해야할 의사도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를 제기한 약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법 위반 기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의심처방 기준'을 ▲품목허가 또는 신고 취소된 의약품 ▲병용금기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의료법과 함께 함께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화됐다는 '의심처방 기준'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의심의 여지가 상당부분 거세됐다는 것.

병용 및 연령금기, 허가취소 의약품 등은 처방의 문제를 사실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들로, 기존 채널들을 통해 상당부분 제어하고 있던 부분이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의심 처방 응대 의무'가 의사 고유영역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얼핏 같아보이지만, 그 차이는 명확하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