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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중적 모습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13 07:00:25
공정위가 제약사 조사의 잣대로 ‘처방’ 카드를 공표했다.

이는 곧, 처방에 직결되는 모든 지원과 후원은 리베이트로 보고 사정의 칼날을 내리친다는 의미이다.

공정위 노상섭 제조2팀장은 최근 열린 공정거래교육에서 “1만원이라도 처방 대가성이면 조사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1억원도 무방하다”고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어느 산업분야이고 매출실적과 무관한 마케팅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업체들은 의약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학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상봉사를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보이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행태는 의약품 광고 허용이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시킨 것은 경쟁제한의 규제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약품의 광고허용은 가뜩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의학상식과 의약품 사용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경쟁을 위해 국민생명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가성 마케팅에 철퇴를 내리겠다며 의약발전의 양축인 의사와 제약사 모두를 표적으로 삼은 공정위가 대중광고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시장경제적 발상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강조하는 절제가 아닌 상업성을 배제한 청렴 마케팅이 의사와 제약사 모두의 가슴에 와 닿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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