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시술전후 사진광고 사용시 주의점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8-01-28 07:05:55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기관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할 때, 시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기관 광고에 시술 전후 사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치아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가 일간지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치과의사에게 교정이 잘 된 사례의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달라고 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의 슬라이드 사진 2매를 주면서 눈 부위를 가리고 광고를 게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때, 치과의사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광고 게재 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대행업체는 신문 광고 면에 해당 치과의원을 ‘치아 교정 전문’으로 소개하고, ‘Y씨(여, 26) 사회생활에 의욕을 잃고 있다가 치과에서 교정을 받은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면서, 환자의 눈 부위를 가리지 않고 시술 전후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초판과 둘째 판이 그대로 나가고 이를 본 환자가 항의를 하자, 치과의사는 광고대행업체에 수정을 요구하였고, 수정판부터는 눈 부위를 가린 채 사진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얼굴 사진과 시술 경과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나감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생각한 환자는 치과의사와 광고대행업체 직원을 명예훼손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치과의사는 명예훼손죄와 의료법상 환자 비밀 누설죄 등으로,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환자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치과의사는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위와 같이 시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할 때에는 해당 환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시술 전후의 슬라이드 사진 역시 진료기록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누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환자의 예를 들면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