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이 향후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임의비급여를 개선,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입법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노건웅 원장의 아토피 사건이나 서울대병원과 46개 사립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도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처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69억원이라는 사상초유의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은 성모병원 사태를 놓고 보면 임의비급여 문제는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가까운 미래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는 2006년 12월 성모병원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청구, 과다징수로 간주하면서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토를 초래했다. 정부는 왜곡된 건강보험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임의비급여 문제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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