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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바란다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자 개혁

전범석 교수
발행날짜: 2008-07-01 17:06:19

전범석 의료정책실장

의료서비스는 공익적 특성이 매우 강한 분야이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의 철학적 개념이 달라지면서 사적 재화의 특성을 가진 의료행위들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행되는 행위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런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로 인해 정책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의료공급자의 양적 팽창, 신의료기술의 등장 등으로 예견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조언해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멤버십 건강검진 기관들이 환자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지난 검사결과를 알려주고 정기적인 검진을 안내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자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보험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회보험을 하는 나라의 경우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정부가 보험자를 직영하는 구조이다. 이는 보험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험자, 공급자가 선의의 경쟁을 할 때만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는 공급자들의 경쟁만이 존재해왔다.

그것도 의료행위의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단체들의 담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양’ 또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즉, 모든 경쟁조건이 통제되는 가운데 시설과 장비, 친절로만 경쟁하는 불안한 경쟁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결국 이것이 병의원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보다 시설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보험자의 경쟁 필요, 둘째 가격과 양을 통제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보험자’ 구조가 양산한 문제이다. 즉, 보험자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않기 때문에 관료화되고 스스로 합리적인 역할을 찾아가기보다 공급자를 통제하는 기능만 강화하려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스스로 과도한 책임감으로 가격결정과정(형식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과 심사 및 평가 기능을 심사평가원을 통해 별도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더더욱 경쟁을 피해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

종종 보험자 경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것이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보험자 경쟁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현재 공적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쟁시스템은 만들 수 있다. 이를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관리된 경쟁은 오직 소비자가 보험자를 선택하게 만들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보험자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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