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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기기 사용불가 판결의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0-16 06:40:16
서울행정법원이 X-기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행정처분 내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한의사가 X-기기를 사용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의사의 X-기기 사용을 허가된 면허범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사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이 일관된 잣대를 갖고 판결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장판을 검사하는 것은 한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단방법인 '망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X-기기를 이용한 진단을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다수 한의원에서 '망진'이라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 하고 있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한방 진료현장에서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 수많은 한의원에서 X-기기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감시활동을 벌이며 고발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갈등의 골만 깊게 팠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한의원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취지를 살려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한의계도 '망진'이라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방의 진단법을 보다 체계화하고 과학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체 노력만으로 어렵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진단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도 한의학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한의학은 '비과학'이라는 멍에를 털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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