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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의 횡포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0-27 06:44:56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세가 등등하다. 특히 2009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거의 '무소불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재정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협상결과를 미리 공개한 약사회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2.2% 수가인상안을 의결했고 협상이 결렬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최저치를 받도록 건정심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와 제41조에 규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수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일 뿐이다.

재정위의 이런 결정은 유형별 차등을 두겠다는 자기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고사하고 권한의 범위를 무너뜨린 횡포에 가깝다. 재정위는 수가협상에 나서기 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유형별 차등에 따라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약사회가 2.2% 인상되고 병원협회가 2% 인상된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의사협회에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거의 '황야의 무법자' 수준이다. 재정위가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는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받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매번 수가협상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공단 재정위는 의약단체들로부터 협상 분위기를 처음부터 깨는 주범의 악명을 들어왔다.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나 몰라라 하며 건정심에 떠넘긴다. 건보공단 협상팀은 물론 이사장도 재정소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협상에서 공단 협상팀은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곤혹을 치렀다.

재정위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지금껏 이를 그대로 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최소한 공정한 구성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이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재정위가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메스가 필요하다. 전체 구성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재구성해야 마땅하다. 또한 재정위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가협상 전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수가협상 분위기와 공단과 의료계간 불신 해소 차원에서라도 재정위의 수술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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