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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1-10 06:44:56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은 7일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단체와 복지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와 복지부에 각각 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의료인단체의 징계위원회가 증거를 첨부해 징계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협회가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2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전면 부여하기에 앞서, 우선 징계 요청권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 단체들은 자율징계권 확보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의료인 단체들은 자율징계권 확보를 희망해 왔으며, 특히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율징계권의 확보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의사집단을 매도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복지부도 의사협회에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자율징계권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지난 2001년 4월 김원길 장관 재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53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 안에 허위·부당 청구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면서 "그같은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율징계권 인정을 시사했었다. 유시민 전 장관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의원입법이 나왔다고 해서 자율징계권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입법은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다. 언제 반대에 부닥쳐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계와 의료인들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국회의원과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또 이러한 노력에는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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