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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읍소는 '밑밥'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3 06:43:09
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 공제회의 가입 의원 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된지 28년된 의협 공제회는 배상보험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과계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와 소송 위험에 직면한 개원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이미 오래전 손보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에 이어 외과개원의협의회 등도 별도의 단체협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들의 폭행과 의료소송 비용을 최고 1~3억원 보장하는 배상보험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개원의들에게 현실적인 탈출구이다.

개원가 단체에 읍소하는 손보사들의 겸손한(?) 영업력의 이면에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병원경영지주회사(MSO) 설립 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의원급에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이어지는 수 조원대의 미래 의료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밑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료과별 많아야 천 여 명에 불과한 의원급 모집단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이익률은 미비한 상태이다.

손보사 업계에 떠도는 "MSO 추진시 국내 의료시장은 수 조원으로 확대된다"는 말에 담긴 속뜻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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