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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내역도 꼼꼼히 챙겨라

백길현 세무사
발행날짜: 2008-11-10 10:38:40

백길현 세무법인 TAX HOME&OUT 세무사

지난번에 이어서 좀더 자세한 2009년 1월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과 2009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1) 사업장 현황신고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데, 이 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 받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병원, 학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1년 동안의 매출 신고를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번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시 첫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2007년까지는 이러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으나 1월 사업장현황신고 내용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고 1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으로 인해 2008년부터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미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됐다.

그러므로 2008년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원장님들도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기장대행 업체만 믿고 맡기다가 원치 않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금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 부과.

②사업자가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③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다만, 현재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1000분의 5로 되어 있으나 가산세를 1000분의 2로 개정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상태다.

두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액 및 재고 수량에 대해서도 신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장대행 업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기재 내용을 가지고 세무 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청구금액에 대한 삭감분 또는 증액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부분의 경우 10월~12월 사이의 청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장대행업체가 청구예상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다음해 1월~3월 사이에 실제로는 삭감 또는 증액 되어서 보험수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그 증감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국세청에서 수입금액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기본공제 대상자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와 연령조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만 꼼꼼하게 챙겨도 세금 절감액이 크다

②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장애 등급이 있거나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서 원장의 소득에서 1인당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기부금 공제가 반영이 되었는가 여부

기부금의 경우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공제 한도가 걸리는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병원의 경비로 공제 받거나 이익이 결정 된 후 소득에서 공제 받거나 두가지를 선택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경비로 반영하면 한도가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해주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나 사찰에 건립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하시는 경우 이를 경비에 반영해서 이월공제 받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④장기주식형(60%이상 국내주식투자) 적립식 펀드 소득공제

2009년 12월까지 3년 이상 가입 또는 기존펀드 3년 이상 계약 갱신한 경우 불입액에 대해 1년차에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 를 소득공제 해 주는 제도가 신설 되었기 때문에 펀드 투자를 하는 원장의 경우 이 공제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⑤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전년도 신용카드 매출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병의원 원장도 100%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일부 기장대행업체가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⑥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되었는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원장이 투자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기존에 감가 상각비로 경비처리해주는 것과 별도로 투자금액의 일정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공제 해 주는 제도다. (1억 투자시 7백 정도 세금 공제) 다만, 수도권의 경우 신규 의료기기 투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의 의료기기를 교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의 의료기기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대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대의 의료기기를 2대로 대체 투자 했을 경우 교체된 1대는 적용되고 추가된 1대는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도권에서 기존 의원을 양수도 하셨을 경우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산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로 의료기기를 교체하게 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유리하다.

이상 종합소득세 세금 내실 때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내년 5월 세금 납부시 기장대행업체가 보내 주는 세금납부서만 받아서 납부하지 말고 위 내용을 확인하고 그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칼럼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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