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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반드시 직접 진찰 후 처방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01 21:14:22

복지부, 의사회 등에 위해방지 협조공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향정신성식욕억제제 처방시 반드시 직접 진찰이나 검안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향정신성식욕억제제 사용의 확산에 따라 불법 유통 근절 및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식욕억제제를 처방할 경우 사용기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금기, 효능 효과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후 처방전을 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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