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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사회 건협 고발, 절반은 성공

발행날짜: 2009-01-08 06:47:09

경남도, 일차검진 단속…차량 이용 환자 유치는 불수용

경남도 건강관리협회가 전립선암, 난소암 등 특수암검진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김해시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한 결과 최근 모종의 성과를 거뒀다.

김해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특수암 검진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특수암검진대상자 신상정보를 이용, 일차검진사업까지 독식하려는 건협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다"며 "그 결과 최근 경남도청이 건협의 일차검진사업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남 지역의사회가 직접 나서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지 1년 만에 맺은 결실.

즉, 공적인 사업을 위해 제공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건협의 사적인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사회의 주장을 경남도청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일차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남도의 개원의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김해시 한 개원의는 "건협은 특수암검진을 한다고 사람들을 모은 뒤 어차피 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일차검진까지 받으라는 식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며 건협의 무리한 검진사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이번 경남도청의 단속 방침을 반겼다.

그러나 지난해 경남도의사회가 "차량을 이용한 건협의 검진은 환자유인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지난해 경남도의사회가 건협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서자 경남도청이 복지부에 질의,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시도에 통보한 차량이용에 대한 사전승인기준을 볼 때 교통편의 제공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환자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즉, 검진 적용 대상이 의료수급권자·건강보험 하위 50%인자 등 인데 환자의 불편을 고려해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환자유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차검진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원가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건협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공단이 실시한 검진은 환자본인부담금이 없는 사업인데 이를 건협이 실시하려는 것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지역 개원가에 피해를 주는 것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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