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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연지정제 폐지·건정심 축소"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9-01-10 06:25:40

10일 건보법 개정 공청회서 개선책 마련…삭감 조항 삭제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 의료계 압박 장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10일 오후 5시 협회 동아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획일적인 통제와 구조의 틀을 바로잡은 제도개선책을 논의한다.

의협 직역별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4조에 규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기구에서 조정·중재기구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도 시민단체를 제외하는 한편 정부 위원수도 축소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제31조와 제42조)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조항과 공단 이사장의 계약 체결권을 삭제하고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당연지정제(제40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지정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을 복지부에 일임한 규정(제39조)을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계약으로 바꿔 의료인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수가계약 결렬시 건정심의의 일방적인 의결 규정(제42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중재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환수와 급여삭감 조항도 대폭 손질했다.

요양급여 삭감의 근거 조항(제43조, 제52조, 제76조, 제77조) 중 가감조정 근거와 임의비급여 내용을 삭제 또는 개선하고, 원외처방 약제비 등 요양기관이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금원에 대한 신설 조항을 마련해 불합리한 환수조치를 사전적으로 차단시켰다.

행정처분 규제와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표 규정(제84조, 제85조)도 폐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중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조항인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규정을 ‘거짓이나 위조, 변조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5배인 과징금 기준도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적용해 2배 이하로 완화시켰다.

이밖에 공단이사장에게 국한된 자료 요청권 부여(제42조)를 의약단체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며, 요양기관 신고자의 대한 포상제도(제87조)와 중복벌칙 조항(95조), 과태료 규정(제99조) 등은 신뢰관계과 행정편의주의 등을 지적하며 삭제하는 조항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상률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와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이준석(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최광은(산개협 법제이사), 황지환(피개협 정보간사), 박세훈(의협 법제의원), 안용항(갈산중앙의원 원장), 장석일(의협 보험이사), 정승진(대전협 회장)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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