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GSK·대웅 등 7개 제약사 제재수위 오늘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14 06:44:36

공정위 오후 전원회의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심의

국내외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대웅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화이자, 한국MSD,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경쟁사업자 시장진입방해, 거래조건차별 등의 사유로 제재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8억원, 대웅제약 71억원, 한국화이자 50억 5000만원, 한국릴리 12억8000만원, 제일약품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구형하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화이자, 대웅제약, 한국MSD는 검찰 고발을 예고했으나 제약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공정위가 이들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 결과는 15일 오전 10시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가 7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면 2007~2008년 2년간 진행된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되며,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만 남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달 회의에서 과징금과 처분 수위가 노출된 때문인지 크게 긴장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회의때 과징금 등을 구형받은 만큼 오늘 회의는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소송을 내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