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대웅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화이자, 한국MSD,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경쟁사업자 시장진입방해, 거래조건차별 등의 사유로 제재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8억원, 대웅제약 71억원, 한국화이자 50억 5000만원, 한국릴리 12억8000만원, 제일약품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구형하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화이자, 대웅제약, 한국MSD는 검찰 고발을 예고했으나 제약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공정위가 이들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 결과는 15일 오전 10시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가 7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면 2007~2008년 2년간 진행된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되며,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만 남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달 회의에서 과징금과 처분 수위가 노출된 때문인지 크게 긴장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회의때 과징금 등을 구형받은 만큼 오늘 회의는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소송을 내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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