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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선택진료 의사 줄여야…위반시 처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7 07:03:12

실제 진료의사 80%만 허용…3월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정부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이 3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현재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내달말까지 개정 규칙에 맞춰 선택진료의사 비율 조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3월15일까지 그 현황을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

16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규칙의 핵심은 선택진료의사 비율의 축소와 비선택진료의사 보장.

개정규칙은 선택진료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선택진료의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만 지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선택진료담당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택진료의사 조정작업 내달까지 마무리해야

이 같은 새 기준은 오는 3월1일부터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될 예정. 따라서 선택진료기관들은 3월1일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선택의사 수 조정작업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조정작업 끝난 뒤에는 각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수 △진료가능의사수 △선택진료 가능 의사수 △선택진료 의사 수 등을 적은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보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양식
현황통보서를 기한내에 발송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어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면 규칙에 정한대로 선택의사 수를 조정한 뒤, 3월15일까지 그 현황보고서를 심평원에 보내야 한다"면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시에는 의료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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