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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복지부 청사서 음독자살 기도

발행날짜: 2009-02-10 11:46:33

국채 상환 못해 재산 압류당하자 극단 선택…생명 지장 없어

전남 여수 S병원 박모 이사장이 9일 오후 2시경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자살 기도 즉시 복지부 직원이 발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 이사장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독극물 수치가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오랜 채무관계 때문.

복지부 한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국채로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국채 특성상 100%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풀어지지 않자 이에 강한 불만을 느껴 자살기도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이사장이 지난 88년 S병원 인수 당시 빌려간 돈에 대해 지난 2005년 160억원대의 독일 차관 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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