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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체계 바꿔야" "건정심 폐지하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2 18:50:21

수가구조 개선 토론회…공급자·보험자 시각차 뚜렷

의·병협을 중심으로 수가계약체계 개선 요구가 집중 제기됐으나, 상대편인 가입자나 보험자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병원협회의 수가계약구조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고대법대 이상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저수가에서 적정수가정책으로의 전환 ▲공단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시민패널제도 도입 및 위원 구성 조정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의료파업의 부분적 인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익대표에 정부, 보험자,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참여를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대표에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하고, 공익대표는 독립된 중재기구를 통해 수가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상돈 교수 "건정심,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해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수가결정체계의 불합리한 구조에 의한 것"이라면서 적극 동의를 표했다.

그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 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축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하며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기구 신설과 최소한의 인상률 적용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다수 이익을 소수를 희생시키는 일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다"면서 "현행 수가계약체계는 계약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최소한의 중재기구와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불평등한 계약 거부권 신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넘어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까지 계약 범위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을 요청했다.

의·병협 "수가 계약 결렬, 불합리한 구조 탓"

하지만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최근 3~4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10조원이 증가해도 보장수준이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가입자측에서 바라보는 건정심의 문제가 조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건정심을 폐지하고 수가는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으로 결정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대표가 다시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보험수가와 급여확대 및 건강보험료 조정을 격년으로 시행해, 국민들이 수가와 급여확대, 보험료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유형별 계약이 2번했는데, 겨우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가계약제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의 종별을 요양병원, 종합전문병원까지 세분화하면 내부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성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현 제도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이 실패는 가입자, 공급자의 행태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측면에서는 과잉투자, 과잉 경쟁으로 수가계약의 의미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는 의료이용을 남용하면서 수가계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 "수가계약과 관련해 가입자, 공급자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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