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013년까지 총 9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의 관리주체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안의 공식명칭, 관리운영주체, 시범사업 모형 및 재정소요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수행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관리운영주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로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노인요양보험이 단순히 요양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부문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또 평가․판정을 지자체에 맡기고 재정관리는 공단에 넘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일단 안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건보공단 단독수행안을 제1안으로 하고 건보공단 지자체 공동수행안을 2안으로 하여 검토 후 공청회 등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공단이 관리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것 자체는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대대적인 조직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보험 사업은 2013년까지 총 9조3천억원의 보험료와 조세를 투입해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에 공적노인요양보험으로 불리던 제도의 공식 명칭을 ‘노인요양보험’으로 확정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