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한 정부기구 차원의 전방위적인 제도개선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선택진료 제도개선안이 시행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선택진료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진료를 사실상 봉쇄하는 선택진료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소비자후생 증대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 내에 평가기구를 설치해 선택진료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앞서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선택진료비 부담방식을 현재 법정비급여에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권고했다.
또한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현행 80% 범위에서 병원수준별로 구분해 상당비율로 하향할 것과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임하는 경우 최대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권고안을 통보했고,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선택진료개선안이 시행된다.
선택진료의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만 지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권익위의 선택진료제 개선 요구에는 못 미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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