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원·약국 등 신용카드수수료 현실화 방안으로 제안된 수수료 국고지원 및 수가인상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24일 국회에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전혜숙(보건복지가족위)는 이날 직접 주제발표를 맡아 어려운 보건의료계의 현실과 카드수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현실화 방안으로 △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 국고 지원 및 3% 미만 할인 금융비용 인정 △현실적 수가반영 △세제감면 등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복지부 "모든 행위에 간접비로 카드수수료 포함…상대가치 순증 어렵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이 같은 대안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먼저 국고지원과 관련 "개인간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의원과 약국의 수수료를 국고지원할 경우, 특혜시비와 함께 다른 업종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 지원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구입시 3%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는 요양기관의 약가 등 이윤배제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도록 한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가현실화에 대해서도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도 시행된 신상대가치점수 산정시 카드수수료가 모든 행위에 간접비로 포함되어 산정된 바 있다"면서 "수수료 인상이나 인하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험료 직결되므로 정부입장에서도 수수료 문제는 알지만 수수료 자체를 상대가치점수에 순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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