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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접 96년1월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8 07:08:30

질병관리본부, 질의사항 안내…위탁계약 해지도 가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올해는 96년1월1일 이후 출생자만 인정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해지를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과 관련, 참여 의료기관들이 참고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연령은 만0~12세로 사업초년도에는 9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만 인정된다.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도 예방접종이 가능한데, 보호자(부, 모 외에 불가)의 인적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BCG(결핵)와 B형간염 2차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비용 상환의 경우, 예방접종기록 등록과 동시에 비용상환 신청이 되며, 예방접종 받은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B형간염 지연접종시 지원비용은 소아(0.5ml) 기준만 가능하며, 수입완제 DTaP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만 지원되므로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백신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 외국인도 이번 사업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이나 시설아동은 관할지역 보건소에만 접종이 가능하다.

비용상환 심사기준은 '상환결정, 상환불가, 예외인정'으로 분류되는데,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접종을 한 경우에는 상환이 되지 않는다.

단, 의과학적인 사유로 추가·재접종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사유를 표시해 비용상환을 신청하거나, 상환불가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비용상환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의료기관이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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