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개발가치를 보험가격에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한 경우, 보험가를 타 상품에 비해 50%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인프라 확대를 위해 업체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험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혁신적 의료기기·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인상폭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아울러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이 개선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험가를 품목 중 최고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치를 보험가격에 적정하게 반영, 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면서 "3월 중 기준개선안을 입안예고, 5월 본격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기기분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업 성장기반을 다져가기로 했다.
제품허가 절차와 보험가격 절차를 동시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고 의료기기 허가규제 중 소재지 변경에 따른 GMP 심사처리 기간과 품목허가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도 최대 4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양성…국가 경쟁력 강화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영상 생체현상 진단기기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심 글로벌 제품과 임상, 의공학, 공학현장 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용도 지원, 수입대체 고가 의료장비를 국산화하는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임상센터를 2013년까지 15개소로 확충해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2010년부터 4년간 총 20억원을 투입해 임상시험책임자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 인력을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의료기기 산업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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