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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5 18:12:00

대중교통수단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 의무화 골자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정미경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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