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을 처방 선택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의․약사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열리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등 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사실상 없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는 이와 받는 이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적용을 주장해 왔다.
약사회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는 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도록 해놓고 의사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을 강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리베이트 총액에 비례해 의약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고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는 '리베이트 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약값 인하비율 산정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표준바코드를 2012년 이후부터는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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