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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이수 못하면 의사면허 박탈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29 06:29:22

복지부, 상반기중 면허제도 강화방안 밑그림 마련

의사 면허제도 강화 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구체적인 면허제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면허관리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이날 "의협과 간협 등 관련 단체에 의견을 구한 상태고 곧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될 것"이라며 "의견을 받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후 가능하면 빨리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연수교육 규정은 1년에 최소 8평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시 1차 경고나 과태료 처분,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처분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처럼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연수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주(州)의 의료위원회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갱신해야 한다. 면허 유효기간은 주에 따라 1~3년 까지로 차이가 있으며, 이때 각 주마다 정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인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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