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태반 주사제를 식약청이 회수 .폐기한 것과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들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효과없는 태반 주사제! 피해 소비자를 모아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효과없는 제품을 만든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소시모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자진 품목허가를 취소한 제조사에 대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환불 요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녹십자 '그린플라주', 유니메드제약 '홀스몬주, '홀스온에프주', 진양제약 '자노민주 4개 품목 ▲자진 품목허가를 취소한 대화제약 '푸라렉신주', 비티오제약 '뷰로넬주사', 중외신약 '플라니케주', 캐이엠에스제약 '파나톱주사', 하나제약 '뷰세라주' ,휴온스 '리쥬베주' 6개 품목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 정지 처분된 한국엠에프쓰리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 등이다.
소시모는 식약청에 대해서도 "먼저 허가를 하고 판매가 된 후 유용성이 없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반주사제 유용성 평가 과정, 태반제재 남용과 관련한 부작용 여부에 대해 임상 실험 등을 통한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시모는 병원에서 효과없는 태반제재를 투여받은 소비자들은 소시모 '인태반 소송 대책반(☏ 02-720-9898)'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