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과수술 행위별수가를 30%가산키로 한 것과 관련, 개원가에서는 포괄수가제(DRG)에 포함된 외과수술에 대해서도 30%를 똑같이 가산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열린 건정심에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통해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각각 보험수가 100%, 30%를 가산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외과수가 가산안에는 행위별수가만 적용돼 있을 뿐 DRG 내의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은 수가 가산에 적용되지 않아 DRG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한 외과개원의는 "현재 개원해 있는 외과전문의 대부분이 대장항문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 중 90%이상이 DRG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수가 가산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조성문 회장은 "대장항문학회와 연계해 복지부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는 수가 가산 혜택이 없어 불만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외과를 살리겠다며 특단을 대책을 세우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게 전혀 없지 않느냐"며 DRG 내 수가 가산을 재차 주장했다.
대장항문학회측 입장도 마찬가지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은 '외과를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외과 전문의 미달사태를 방지하려면 외과개원의에게 높은 수가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행위별수가와 DRG는 재정운영 체계가 달라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밝히기 어렵지만 일단 현재 외과개원의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순 쯤에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 측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내달 DRG에 포함된 외과수술에도 30%의 수가가산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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