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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대학원은 전공의 노동력 착취 수단"

발행날짜: 2009-04-23 14:17:42

대전협, 성명서 통해 설립 무효화 요구 "국가예산 낭비 초래"

"국가가 전공의 노동력을 착취해 병원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가 국방의학대학원은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경영논리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방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대학원은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이용하는 현 세태의 경영논리에 국가가 동조하는 것이라 해석된다"며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성급히 결정된 정책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국방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낙후된 진료환경과 열악한 대우로 군의관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

하지만 국방의료원 운영을 위해 전공의들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 왜곡된 병원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할 정부가 이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대다수 종합병원들이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라는 전공의의 신분을 이용해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병원경영 구조를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이 구조를 확대한다는 것은 분노할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수련기간 5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방의학대학원에 대한 논의를 백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국방의학원법안이 부처이기주의이자 성급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국가예산 낭비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를 병원 경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전문
값싼 전공의 부려먹는 경영논리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반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기 법안에는 국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공의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의학대학원을 나온 인력이 국방의료원에서 수련을 받는 구조가 자연히 형성 될 것이며 이는 국가가 나서서 병원운영을 위해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이용하는 현 세태의 경영논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국가가 군의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선진화된 군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낙후된 진료환경과 군의관에 대한 열악한 대우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전무한 현 군의료 체제를 봤을 때, 군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국방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값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대학원이 함께 설립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으레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전공의를 교육하는 과정을 거친다. 종합병원이 새로 생길 때 마다 전공의 정원을 새로 배정해달라 요구가 나오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값싼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라는 이중 신분을 이용해 전공의에게 저임금을 강요함으로써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경영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왜곡된 병원 경영구조가 수련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전공의를 주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병원 경영에 직접 나서 왜곡된 구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에 우리 젊은 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인력 과잉의 문제로 의대정원 감축을 주장하는 기존 의료계의 입장에도 상반되며,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 후 10년간 복무한다 하더라도 수련기간 5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이 5년에 불과 한다는 점에서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또한 무색하다.

이에 우리는 ‘국방의학원법안’이 군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이자 성급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국가예산 낭비라는 기존 의료계의 지적에 동의하며, 국가가 나서서 수련교육을 병원 경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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