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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수술에 반코마이신 쓴 의사 거액 배상판결

발행날짜: 2009-05-01 06:30:03

고법, "최후항생제 무분별 사용" 주의의무 위반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1차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을 사용해 결국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최근 척추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A씨가 수술 후 VRSA가 발현된 책임을 물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0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그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차 수술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해 이후 생겨난 염증에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척추수술시에는 세파졸린 등 1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이 병원은 가장 강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코마이신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거나 MRSA와 같은 독한 균주에 사용하는 마지막 항생제"라며 "이러한 병원의 과실로 환자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인 VRSA로 발현됐으며 이후 항생제 치료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1차 수술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이 척추감염시 치료가 힘든 MRSA감염에 대한 예방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척추외과학 교과서를 보면 예방적 항생제요법으로 반코마이신 1g을 수술 전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처치를 보면 반코마이신의 용량과 횟수, 그 사용기간이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바와 크게 다르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에게 외부의 MRSA를 감염시킨 것은 아니며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 총 4434만원의 배상책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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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2011.08.12 17:16:41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123 2011.08.12 09:17:49

    의협에서 한일... ㅎㅎ
    잘한다.. 잘해.. 뒤업기는 힘들걸 아마.
    그냥 원외 처방 해라.. 다시 뒤업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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