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림의료기산업의 일회용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해 내렸던 판매 및 사용중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3월16일 경남 하동군 소재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해당 제품을 이용해 환자에게 시술한 후 피부 농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사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판매·사용 중지명령이 해제된 제품은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허가번호 제7호 제조번호 7J327(제조일 07.11.23), 8J144(08.5.23), 8J303(08.10.29)와 제8호 8J031(08.1.31)이며 ▲주사침은 허가번호 제04-360호 제조번호 8J120(08.4.29)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으로 확인된 일회용 주사기 등을 수거해 검사한 걸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림의료기 쪽은 식약청의 판매·사용 금지명령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쪽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그간 제조업체로서 회사이미지와 영업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식약청 검사 결과 우리 제품이 부작용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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