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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회 "NST 환급 유보 등 강력 대응"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04 15:14:42

과다 및 부당청구 법률적 검토…"정부 책임전가 안될 말"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불신청 움직임에 의료계가 환급 불허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산부 사이에서 확산되는 태아 비자극검사 환불 움직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환급 유보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에 대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과 환급을 요구하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지난 주말 2500여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산과의사회는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산전검사 항목으로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이라면서 “더구나 저출산과 고령 임신의 위험에서 산모와 태아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로서 적법한 의료행위로 지정되어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고광덕 회장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현 상황을 초래한 보건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산과의사회는 따라서 과다 진료 및 부당청구로 인한 환급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모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공단과 심평원이 비자극검사 진료내역 민원 심사 결과를 부당청구로 인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실상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는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사회 공멸을 부추기고 이에 맞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강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은정 공보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산부인과 몰락을 부추기고 방관하는 이번 태아 비자극검사 환급 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률적 검토 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유보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희생이 강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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