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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유형 중 물리치료 35% 최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4 07:05:35

공단 4일 부당청구 유형 구체적 사례로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부당청구 총 329,816건 중 물리치료가 115,099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물리치료와 관련 서울시 도봉구 소재 D의원의 경우 물리치료 환자가 일주일에 1~2회 정도 의사진찰을 받았으나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는 등 총 10,093건 97,541,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부당청구 유형으로 진찰료 23%(74,865건), 야간진료 13%(43,860건), 비급여 등 22%(71,341건), CT•방사선 촬영 7.4%(24,346건)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대전 대구 소재 M의원은 주간 내원 환자를 야간진료로 636건 1,244,000원을 청구했다.

방사선 촬영과 관련 대구 북구 소재 J의원은 임상병리사 등 무자격자가 촬영한 후 영상진단료 1,764건 10,893,000원을 청구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S의원은 DRG 청구와 관련 백내장 수술 후 6시간 미만 외래진료를 입원으로 청구 68건 47,381,000원 청구했다.

공단 노조는 이와 관련 “2003년 6월말 현재 1조2,756억원의 은행차입금에 허덕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설상가상으로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01년 9,800여 기관에서 02년에는 14,700여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했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가 보험재정을 보호하게 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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