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7월부터 의료법인 환자숙박시설·서점 설립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7 11:10:28

정부, 한시적 개혁과제 발표…진료비 재심사기간 연장

오는 7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가 숙박업과 서점 등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를 보면 먼저 휴게음식점 등 13개 업종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시·도 지사가 승인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부대사업범위 규제완화는 2년간 한시적용이 아닌 항구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투자확대를 장려해 환자의 편익 증가 및 의료법인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겠다는 것.

또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이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요양급여 이를 통해 이의신청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2년마다 16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항공의사 정기교육 규제도, 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워크숍 등에 참여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항구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의 의료기기 편입시기도 1년간 유예해 2010년 7월부터 적용하고,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로 현행 10%에서 10%범위내로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한다.

생물학적동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도 올해 6월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