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박재승)는 6일 발표한 ‘2003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압력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방침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과 인권, 환경과 건강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의 원리’에서 포괄수가제를 언급하며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지급되는 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는 비판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이어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어떤 재료로 어떤 치료를 하든지 동일한 병을 앓는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제도이다”며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관리되고 개선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고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포괄수가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러나 정부가 2003년 8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당연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의료계의 압력에 의해 전면적인 방침을 철회하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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