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 내부비리를 폭로하여 의사면허 취소된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에 대해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 보건관리과 박현자 사무관은 4일 “법원은 위법 행위의 고의성, 위법 정도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청 재량은 전혀 없다“며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임의 조항이 아닌 강제 조항인 만큼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따른 사면과 같이 장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원장을 돕자는 여론이 조성된다 하여 만일 장관이 재량권을 발휘한다면 부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원장의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인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호소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 원장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본안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만 판단하니 만큼 현행 의료법 해석대로라면 이 원장이 구제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재판부에 탄원서 등 호소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최근에 이현재 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도 이 원장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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