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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제팜 주사제 연령금기 예외 인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03 10:27:20

간질중첩이나 경련지속 신생아에 투여시

현재 4주 미만 연령금기 품목인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의 연령금기 예외가 인정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로라제팜 주사제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련발작 및 간질중첩상태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벤질디아제핀계열의 연령금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의 예외인정 범위는 '신생아에서 간질의 중첩이나 경련 지속시 2차 약제로 사용시 벤질알콜 함유량 및 환자의 체중을 고려해 투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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